대회 승인 및 운영 규정 - 2024. 9. 21 전부개정

사단법인한국큐브협회

2024-10-15 08:26:14

 

대회 승인 및 운영 규정

 

 

 

 

 

KCA

 

 

 

 

 

 

 

한국 큐브 협회

 

공인 대회 승인 및 운영 규정

 

2024. 9. 21 전부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대회의 승인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회조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대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큐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소집한 사람들을 말하며 대회의 전반적인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2. “경기 진행 운영진”(이하 “운영진”이라 한다)은 대회 경기 진행을 위해 위원회가 선발한 사람들을 말하며 종목별 구성과 역할에 따라 심판, 스크램블러, 러너, 기록원으로 구분한다.

3. “심판”은 협회의 국제 심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을 말하며, 구성과 역할에 따라 주심판, 구역심판, 일반심판으로 구분한다.

4. “주심판”은 운영진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구역심판”은 경기장 내에 일정 구역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일반심판”은 선수 곁에서 기록 측정 진행 및 기록지에 기록을 적는 사람을 말한다.

7. “스크램블러”는 무작위로 생성된 스크램블 공식으로 큐브를 섞는 사람들을 말한다.

8. “스크램블”은 무작위로 큐브를 섞는 행위로 말한다.

8. “러너”는 무작위로 섞여진 큐브를 참가자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기록원”은 기록지에 입력된 기록을 검수하여 통계를 내는 사람을 말한다.

10. “대회 참가자”(이하 “참가자”라 한다)는 해당하는 대회에 기록측정을 위해 참가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스피드 솔빙” 이란 큐브를 빠르게 맞추는 것을 말한다.

12. “페널티”란 참가자에게 부과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말한다.

13. “+2초” 란 규정에 맞지 않는 행위로 인해서 기록에서 2초를 추가하는 패널티다.

14. “DNF” 란 큐브를 맞추지 못했다고 판정되는 패널티다.

15. “DNS” 란 큐브 맞추기를 시도하지 않아서 받는 패널티다.

16. “추가시도”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기록측정이 진행되지 못하여 추가적으로 기록측정의 기회를 얻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대회 주최, 주관 및 후원의 정의)

대회 신청의 주체는 주최, 주관, 후원으로 구분되며 그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최”라 함은 대회를 총괄하여 책임 지는 기관(단체)을 말한다.

2. “주관”이라 함은 주최 기관(단체)의 위임을 받아 대회를 운영하는 기관(단체)을 말한다.

3. “후원”이라 함은 대회에 필요한 재정, 시설, 물자,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4조 (공인대회 정의)

협회 공인대회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

1. 위원회가 소집되어야 한다.

가. 위원회는 협회 이사회를 통하여 대회 전에 소집하도록 한다.

2. 운영진이 선발되어야 한다.

가. 운영진에는 한 명 이상의 협회 주심판 자격증 소지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3. 협회 공인대회 조건을 만족하고 협회 경기 규정에 충족한 대회에서 측정된 모든 기록은 공인기록으로 인정된다.

4. 만일 경기 규정이 대회 중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이 확인된다면 협회 이사회 결정에 따라 대회 결과가 수정되거나 비공인 기록처리 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

1. 위원회는 대회 전, 대회 중, 대회 후의 실행 계획에 대한 책임이 있다.

2. 위원회는 소집 후 운영진을 선발하도록 한다.

가. 운영진은 대회 규모에 따라 다르게 구성 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한명이상의 주심판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위원회는 운영진이나 다른 구성원에서 책임을 위임 할 수 있으나, 그 수행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가진다.

4. 위원회는 대회가 끝난 뒤 일주일안에 대회에서 협회의 모든 규정들이 지켜졌는지, 대회의 전체적인 과정, 그리고 대회 중 일어난 사건들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진의 역할 및 책임)

1. 운영진에는 한 명 이상의 협회 주심판 자격증 소유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운영진에는 대회 전, 대회 중, 대회 후의 실행 계획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운영진은 운영진의 다른 구성원에게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대회의 궁극적인 책임은 주심판에게 있다. 주심판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가. 대회에서 협회의 모든 규정들이 지켜졌는지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나. 스크램블 공식을 제공해야 한다.

다. 대회 결과 중 수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대회 중 참가자들의 페널티가 정당한지 결정하여야 한다.

마. 운영진을 관리, 감독, 지도하여야 한다.

바. 주심판은 대회가 끝난 뒤 일주일 안에 대회에서 협회의 모든 규정들이 지켜졌는지, 대회의 전체적인 과정, 그리고 대회 중 일어난 사건들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a. 대회에 쓰인 모든 스크램블 공식들을 대회 결과와 함께 보내야 한다.

b. 스크램블 공식들에는 사용된 종목, 라운드, 그룹이 표시되어야 한다.

4. 각 종목은 한 명 이상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가. 심판은 그 종목을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a. 심판은 주심판의 재량에 따라 여러 참가자들을 동시에 심판 할 수 있다.

5. 심판은 명칭으로 구분이 되어 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가. 일반심판은 참가자 곁에서 기록측정을 관리하고 기록지에 기록을 적는다.

a. 기록측정 중 이루어지는 패널티는 “+2초”나 “DNS”만 부여할 수 있다.

b. 그 외의 “DNF” 나 “추가 시도”는 구역심판 또는 주심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구역심판은 담당하는 구역의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 경기 진행을 책임진다.

a. 기록측정 중 이루어지는 모든 영향을 결정할 수 있다.

b. 그 외에 “기록 수정 요청“은 주심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c. 구역심판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경기 중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주심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d. 담당구역의 운영진 및 기록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6. 스크램블러는 참가자의 시도를 위해 준비된 큐브에 스크램블 공식을 적용시켜야 한다.

7. 러너는 스크램블이 적용된 큐브를 참가자가 확인하지 못하게 조심하여 운반하여 심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8. 기록원은 기록지에 기재된 내용을 양식에 따라 입력 후 통계를 내야 한다.

 

제7조 (대회 참가자)

1. 다음 사항들을 만족하면 누구나 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

가. 협회 경기 규정을 숙지하고 지켜야 한다.

나. 대회의 참가 자격 사항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 참가 자격은 대회 이전에 반드시 공지되어야 한다.

다. 한국큐브협회에 의해 추방되지 않았어야 한다.

라. 만 18세 미만의 참가자는 등록과 참가를 위해 반드시 부모님/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참가자는 반드시 위원회로부터 요구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등록이 완료된다.

가. 참가자에게 요구되는 정보에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참가종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참가자에 대해 위원회는 배척할 수 있다.

3. 참가자는 협회 경기 규정을 숙지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4. 참가자는 대회장 내에서 정숙해야 하며 현재 기록을 측정 중인 다른 참가자에게 방해과 되는 수준의 대화는 지양해야 한다.

5. 참가자는 현재 기록을 측정중인 다른 참가자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라운드의 스크램블 된 상태에 대해 대화해서는 안된다.

6. 참가자는 기록측정 중에는 전자제품(예: 휴대전화, MP3, 녹음기, 조명장치 등)의 사용을 금한다.

가. 참가자는 다른 참가자에게 불공평한 이익을 주지 않는 특정 비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a. 참가자가 착용하고 있는 의학적 보조장치

b. 귀마개

나. 참가자는 큐브를 맞추는 곳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을 촬영할 수 있으나 촬영은 미리보기 시작부터 맞추기 종료할 때까지로 제한한다.

a. 카메라의 화면은 비어 있거나 선수의 시야 밖에 있어야 한다.

b. 가동 중인 카메라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면 안된다.

7. 주심판은 부정행위가 있거나 대회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된다면 참가자의 일부 종목(한 종목, 여러 종목, 모든 종목)에 대해서 참가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가. 참가자가 해당 종목 참가등록 시간까지 오지 않은 경우.

나. 참가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운영진을 속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참가자가 불법적, 폭력적 또는 타당하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대회장에 있는 시설이나 타인의 소유물에 고의적으로 손상을 가한 경우.

라. 참가자가 대회 진행이나 다른 참가자의 기록측정을 노골적으로 방해한 경우.

마. 참가자가 협회 경기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8. 참가자가 어떠한 이유로든 참가 자격을 박탈당했다면 더 이상 해당 대회에서 기록측정은 시도할 수 없다.

가. 참가자가 기록측정 중에 참가 자격을 박탈당해도 그 이전의 기록은 유효하나 부정행위나 사기 등으로 박탈되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9. 참가자에게는 상황에 따라 기록 박탈 및 참가 자격 박탈이 선언 즉시 적용되거나 경고가 주어진 후 적용된다.

가. 참가자가 기록 박탈 및 참가 자격 박탈을 당하면 참가비나 참가에 소요된 경비에 대해 어떠한 환불도 요구할 수 없다.

10. 참가자는 판정에 대해 주심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가. 판정에 대한 이의는 대회 중, 사건 발생 30분 이내, 그리고 다음 라운드 시작 이전에만 가능하다.

나. 판정에 대한 이의는 다음 라운드 시작 이전에 주심판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다. 참가자는 주심판의 최종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

11. 하나 이상의 협회의 규정을 따를 수 없는 장애가 있는 선수는 협회에게 특별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정을 요구하는 참가자는 적어도 대회 2주 전에 연락해야 한다.

12. 참가자는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거나 기록 측정 순서가 되면 바로 참가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제8조 (큐브)

대회에 사용할 큐브는 선수 본인이 준비해야 한다.

1. 큐브는 일반적인 스크램블이 가능하도록 완전히 조작이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2. 큐브는 맞춰진 상태에서 각 면당 다른 한 색깔인 상태여야 한다.

가. 큐브의 색은 한 면에 한 가지색이어야 하며, 각 면의 색은 일정하여야 한다.

a. 각각의 색은 다른 색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3. 큐브는 색배치를 결정하는 색칠된 부분은 색상 스티커, 색상 타일, 칠하거나 인쇄된 색 중 하나의 재질이어야 하고 모든 색칠 된 부분은 비슷한 재질로 만들어져야 한다.

가. 의학적으로 입증된 시각장애가 있는 참가자들에겐 다음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a. 맹인 참가자들은 각 면에 다른 재질이 사용된 큐브를 사용할 수 있다. 각 면은 스크램블과 심판을 위해 구분이 되는 색이어야 한다.

b. 색맹 참가자들은 문양을 사용할 수 있다.

4. 큐브는 어떠한 개조도 허용되지 않지만 개조된 큐브가 개조되지 않은 큐브에 비해 참가자에게 어떠한 추가적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다고 판정되면 상관없다. 이때 추가적인 정보란 보이지 않는 조각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지 여부로 판정한다.

가. 큐브의 어떠한 조각이 손상 등으로 인해 참가자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정되면 사용할 수 없다.

5. 큐브의 색칠된 부분에 로고가 있을 수 있다.

가. 로고는 한 면에 한 개로 제한한다.

나. 로고는 양각, 음각, 혹은 스티커이어도 된다.

6. 큐브는 대회에서 사용 전에 운영진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회 규정에 따르는 모든 큐브는 사용에 제한이 없다.

 

제9조 (스크램블)

큐브는 무작위로 컴퓨터로 생성된 스크램블 공식으로 스크램블 되어야 한다.

1. 스크램블 공식은 대회 전 미리 공개되어서는 안되며, 특정 누군가로 인해서 골라져서는 안된다.

2. 스크램블 공식은 해당하는 라운드가 끝나기 전까진 심판들과 스크램블러들에게만 공개되어야만 한다.

3. 스크램블 프로그램 : 스크램블 공식은 맞추는데 2회전 이상 필요한 무작위상태를 만들어야 하지만 예외 사항이 적용된다.

가. 222큐브 : 맞추는데 적어도 4회전 이상이 필요하다.

나. 피라밍크스 : 맞추는데 적어도 6회전 이상 필요하다.

4. 스크램블 공식은 최대 2시간까지만 적용되어야 한다. 이 시간은 스크램블 공식이 처음 적용되었을 때 시작된다.

5. 스크램블 공식을 적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따른다.

가. 정육면체 큐브들과 메가밍크스는 흰색(또는 가장 밝은색)을 윗면으로, 초록색(또는 이웃하는 가장 어두운색)을 앞면에 배치한 뒤 섞는다.

나. 피라밍크스는 노란색(또는 가장 밝은색)을 아랫면으로, 초록색(또는 이웃하는 가장 어두운색)을 앞면으로 배치하고 섞는다.

6. 스크램블은 대회 2주 전에 협회에 제출되고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 (큐브 파손)

큐브 파손이란 큐브 조각의 폭발, 제자리에서 돌아간 큐브 조각, 그리고 분리된 나사, 캡, 스티커를 포함한다.

1. 기록측정 중 큐브 파손이 일어났다면 참가자는 수리하고 기록측정을 계속하거나 기록측정을 중단할 수 있다.

가. 참가자가 수리하기로 했다면 파손된 부분만 수리하여야 한다.

a. 도구나 큐브의 다른 조각을 사용해 수리를 해선 안된다.

b. 어떤 수리도 참가자가 큐브를 맞추는데 이점을 주어선 안된다.

나. 허용되는 수리는 다음과 같다.

a. 큐브 조각이 제자리에서 움직이거나 빠져나왔을 때 참가자는 그 조각을 다시 끼워 넣을 수 있다.

b. 큐브를 수리한 후 기록측정이 끝나기 전에 참가자가 큐브를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참가자는 최대 4조각을 분해 후 조립하여 큐브를 맞출 수 있는 상태로 바꿀 수 있다.

c. 큐브를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나 귀퉁이 조각 하나를 제자리에서 돌려 맞출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참가자는 귀퉁이 조각을 돌려 수정할 수 있다.

2. 기록측정이 끝난 뒤에 큐브 파손이 발견되어 있다면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가. 색깔이 있는 면이 아닌 다른 부분이나 부분들이 영향을 받았다면 큐브는 맞춰진 것으로 간주한다.

나. 색깔이 있는 면의 한 부분이 영향을 받았다면 큐브는 맞춰진 것으로 간주한다.

다. 색깔이 있는 면의 두 부분 이상이 영향을 받았다면 “DNF” 패널티를 받는다.

라. 두 색깔 이상의 면의 부분이나 부분들이 영향을 받았다면 “DNF” 패널티를 받는다.

3. 큐브 파손을 수리할 때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가. 타인의 도움을 받았을 시에는 “DNF” 패널티를 받는다.

 

제11조 (종목)

협회가 주관하는 종목

1. 공식 종목이 추가될 때에는 협회 내부의 심사를 통해 세부적 규정과 함께 등록되어야 한다.

가. 스피드 솔빙으로 분류되는 종목들은 아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a. 기본 제한 시간은 10분이나 운영진이 그보다 짧거나 긴 시간 제한을 정할 수 있다.

b. 누적 시간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DNF도 누적 시간을 계산하는데 포함한다.

c. 각 라운드의 시간제한은 라운드의 시작 전에 발표되어야 하며 라운드 시작 이후에는 변경되어선 안된다.

d. 참가자는 각 기회를 시간 제한 내에 마쳐야만 한다. 만약 참가자가 기회에 모든 제한된 시간을 사용한다면 심판은 기록 측정을 멈추게하고 DNF로 처리한다.

e. 패널티가 적용된 후의 최후의 기록이 시간 제한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시간 제한 이내에 기록 측정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 (기록측정)

각 라운드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1. 10분 미만의 모든 기록은 천 분의 일 초 단위에서 버림하여 측정한다.

2. “DNF”는 맞춰지지 않은 상태로 끝났을 때의 기록이다.

3. “DNS”는 참가자가 시도하기에 적합하지만 시도하기를 거부하는 상황의 기록이다.

4. X회 최고 기록 라운드에서는 참가자는 X회의 기록측정 기회를 얻는다. 이 기회들 중 가장 잘 나온 기록이 최고기록으로 인정된다.

5. X회 최고 기록 라운드에서 DNF 혹은 DNS는 선수의 최저기록이다.

6. 5회 평균 기록 라운드에서 참가자들은 5번의 기록측정 기회를 얻는다. 5회의 기회중에 최고 기록과 최저 기록을 제외하고 남은 3개의 기록의 산술 평균이 기록으로 인정된다.

7. 5회 평균 기록 라운드에서 한 개의 DNF 혹은 DNS는 최저의 기록으로 간주된다. 만일 두 개 이상의 DNF 혹은 DNS가 있다면 그 참가자의 평균 기록은 DNF로 된다.

8. 라운드에서 순위는 참가자의 평균 기록에 근거한다.

가. 시간 기록들에 대해서 “더 좋은 기록”이란 더 짧은 시간을 뜻한다.

9. 5회 평균 기록 라운드에서 참가자의 더 좋은 기록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가. 두 참가자 이상의 평균 기록이 같으면 더 좋은 최고기록에 따라 결정된다.

10. 통합 라운드는 시도가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이 첫단계에서 컷오프를 통과했을 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가. 참가자가 통합 라운드에서 다음 단계로 진출할 지는 첫 단계에서의 선수들 순위 혹은 기록에 따라 결정된다.

11. 협회 공인 대회의 결과는 반드시 협회 랭킹에 등록되어야 한다.

가. 각 라운드의 모든 신기록들은 그 라운드의 마지막 날에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한 라운드에서 신기록이 여러 번 경신되면 그 중 최고 기록만이 신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어떤 종목의 협회 규정이 바뀌면 이전 기록들은 새로운 협회 규정에 의한 기록이 그 기록을 경신하지 않는 한 인정된다.

12. 각 라운드는 같은 종목의 다음 라운드가 진행되기 전에 끝나야 한다.

13. 통합 라운드는 종목의 라운드 수를 셀 때 한 라운드로 계산된다.

14. 각 종목의 각 라운드는 시간 제한이 있어야 한다.

 

제13조 (맞추어진 상태)

타이머가 멈추었을 때 놓여있는 상태의 큐브만 고려한다.

1. 기록 측정이 끝났을 때의 큐브는 어떠한 방향으로도 있을 수 있다.

2. 큐브의 모든 조각은 제 위치에 큐브에 붙어 있어야 한다.

가. 큐브가 파손되었다면 제10조 큐브 파손 조항을 참조한다.

3. 큐브는 모든 면이 동일한 색을 가지고 모든 조각들이 아래의 제한 이내로 어긋나 있는 경우 맞추어졌다고 한다.

가. 큐브의 인접한 두 부분이 아래 제한을 넘어가면 1회전 부족한 것으로 본다.

a. 어긋남의 기준

333큐브, 222큐브: 최대 45°

피라밍크스: 최대 60°

 

제14조 (특별 상황)

특별 상황은 운영진이나 참가자의 실수로 발생한 잘못된 종목의 진행, 방해 혹은 시설의 문제(정전, 비상 경보기의 울림 등), 장비의 오작동 등의 상황을 정의한다.

1. 기록측정 중에 특별 상황이 발생한다면 심판은 공정하고 적합한 조치를 내린다.

가. 주심판은 특별 상황이 발생한다면 추가 시도를 줄 수 있다.

나. 추가 시도는 다른 스크램블 공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특별 상황이 추가 시도를 부여받을 지에 대한 판단은 주심판에게만 있다.

2. 만약 협회 경기 규정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거나 특별 상황이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상황이면 주심판이나 위원회가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3. 특별 상황에 대한 판단에 대한 근거로 영상이나 사진 분석을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 (표기법)

1. 333큐브나 그와 유사한 큐브를 위한 표기법

가. 면의 움직임

a. 시계방향, 90도:

F (앞면), B (뒷면), R (오른쪽 면), L (왼쪽 면), U (윗면), D (아랫면).

b. 반 시계방향, 90도:

F', B', R', L', U', D'.

나. 여러 층의 바깥쪽 부분 움직임 (가장 바깥쪽 층과 인접한 안쪽 층들; n은 움직일 층의 수를 뜻한다; n은 2일 경우 생략될 수 있다):

a. 시계방향, 90도:

nFw, nBw, nRw, nLw, nUw, nDw.

b. 반 시계방향, 90도:

nFw', nBw', nRw', nLw', nUw', nDw'.

c. 180도:

nFw2, nBw2, nRw2, nLw2, nUw2, nDw2.

2. 모든 정육면체 모양을 한 큐브 전체의 회전 표기법

가. 시계 방향, 90도:

[f] 또는 z, [b] 또는 z', [r] 또는 x, [l] 또는 x', [u] 또는 y, [d] 또는 y'

나. 반 시계 방향, 90도:

[f'] 또는 z', [b'] 또는 z, [r'] 또는 x', [l'] 또는 x, [u'] 또는 y', [d'] 또는 y

다. 시계 방향, 180도:

[f2] 또는 z2, [b2] 또는 z2, [r2] 또는 x2, [l2] 또는 x2, [u2] 또는 y2, [d2] 또는 y2

3. 피라밍크스를 위한 표기법

가. 밑층을 완전히 수평하게 하고 앞면을 큐브를 들고 있는 사람을 향하도록 한 뒤 움직인다.

a. 시계 방향, 120도:

U (위쪽 2개 층), L (왼쪽 2개 층), R (오른쪽 2개 층), B (뒤쪽 2개 층), u (위 꼭지), l (왼쪽 꼭지), r (오른쪽 꼭지), b (뒤쪽 꼭지).

b. 반 시계 방향, 120도:

U' (위쪽 2개 층), L' (왼쪽 2개 층), R' (오른쪽 2개 층), B' (뒤쪽 2개 층), u' (위 꼭지), l' (왼쪽 꼭지), r' (오른쪽 꼭지), b' (뒤쪽 꼭지).

 

제16조 (경기 진행 규정)

스피드 솔빙으로 분류되는 종목들은 아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 라운드가 시작될 때 참가자는 큐브를 맞추어진 상태로 제출 후 기록측정을 위해 호명 전까지 정해진 구역에서 기다려야 한다.

2. 스크램블러는 제9조 규정에 따라 큐브를 섞는다.

가. 스크램블러가 스크램블을 시작하면 참가자는 미리 보기 시간 전까지 큐브를 보아서는 안된다.

a. 스크램블러는 섞인 큐브에 가림컵을 씌여 어떤 참가자나 관중도 큐브의 어떤 부분이라도 볼 수 없게 한다.

b. 스크램블러는 스크램블 공식이 정확하게 적용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3. 스크램블러에게서 심판은 큐브를 전달 받는다.

가. 러너가 전달해주는 경우 러너는 큐브가 참가자에게 보여지지 않게 주의한다.

나. 심판은 큐브가 충분히 섞였는지 간단하게 점검한다.

a. 의심스러운 경우 심판은 스크램블러에게 확인한다.

4. 심판은 큐브를 참가자 앞에 임의의 방향으로 놓고 가림컵으로 가려져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가. 참가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놓아 달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심판은 자신이 아는 정보로 예상되는 방식으로 큐브 배치에 영향을 주어선 안된다.

5. 참가자는 미리보기를 할 수 있다.

가. 맞추기 시작하기 전에 큐브를 미리 볼 수 있다.

a. 미리보기는 최대 15초이다.

나. 심판은 타이머와 스톱워치를 초기화 시킨다.

a. 참가자가 미리보기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심판은 참가자에게 “준비되었습니까?” 하고 의사를 묻는다.

b. 참가자가 “네”라고 응답하면 심판은 큐브를 공개하면서 동시에 스톱워치로 미리보기 시간을 측정한다.

c. 미리보기 8초 경과 시 심판이 “8초”라고 말한다.

e. 미리보기 12초 경과 시 심판이 “12초”라고 말한다.

f. 참가자는 미리보기 시작 후 15초 이내에 시작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2초” 페널티를 받는다.

g. 미리보기 시작 후 17초 이내에 시작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DNF” 패널티를 받는다.

다. 미리보기 시간 동안 참가자는 큐브를 만질 수 있다.

a. 참가자는 미리보기 시간 동안 큐브에 어떠한 조작도 해서는 안된다.

b. 미리보기 시간 동안 큐브에 조작을 했을 경우 “DNF” 패널티를 받는다.

c. 예외로 큐브 정렬을 목적으로 수정을 가할 수는 있다.

6. 미리보기가 끝난 후 참가자는 큐브를 자신의 앞에 둔다.

가. 미리보기 시간 후와 큐브를 맞추기 시작하기 이전 사이에 참가자는 큐브와 어떠한 신체적 접촉을 할 수 없다.

a. 이를 어길 시 “+2초” 페널티를 받는다.

7. 큐브를 맞추기 시작한다.

가. 참가자는 손가락을 타이머의 센서 위에 올려놔야 하며 손바닥은 아래를 향해야 한다.

a. 이를 어길 시 “+2초” 페널티를 받는다.

8. 맞추기 끝내기

가. 참가자가 큐브를 놓고 타이머를 멈춤과 동시에 맞추기는 끝난다.

a. 참가자는 큐브를 완전히 놓은 뒤 타이머를 멈추어야 한다. 이이를 어길 시 “+2초” 페널티를 받는다.

b. 참가자는 타이머를 양손으로 손바닥을 아래로 하고 평평하게 센서에 닿게 하여 멈춰야 한다. 이를 어길 시 “+2초” 페널티를 받는다.

c. 심판이 큐브를 확인하기 전까지 참가자는 큐브를 만지거나 이동시키면 안된다. 이를 어길 시 “+2초” 페널티를 받는다.

d. 심판이 큐브를 확인하기 전까지 참가자는 큐브를 회전시키면 안된다. 이를 어길 시 “DNF” 패널티를 받는다.

나. 타이머를 정확하게 멈추는 것은 참가자의 책임이다.

다. 심판이 결과를 기록하기 전까지 참가자는 타이머를 초기화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시 “DNF” 패널티를 받는다.

라. 심판은 큐브가 맞춰져 있는지 판단한다.

a. 심판은 회전하거나 면을 정렬해선 안된다.

b. 판단하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큐브를 만지거나 이동시켜선 안되다.

9. 기록 작성

가. 심판은 참가자에게 기록을 알려준다.

a. 심판은 큐브가 맞추어졌다고 판단되면 “좋습니다”라고 말한다.

b. 심판은 패널티 상황이라면 “패널티가 부과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패널티의 이유와 종류를 참가자에게 설명한다.

나. 심판이 기록 용지에 결과를 기록한다.

a. 페널티가 추가된 경우 심판은 타이머에 표시된 기록과 함께 페널티를 기록한다. 이때 형식은 (맞추기 이전 페털티 + 타이머 표시시간 + 맞추기 끝내기 이후 페널티 = 최종기록)으로 기록하며 해당 수치가 0이라면 생략된다.

다. 심판과 참가자는 기록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둘 다 기록지에 서명하여야 한다.

a. 참가자나 심판이 서명을 거부하면 위원회나 주심판이 해결해야 한다.

b. 기록 작성 이전에 기록지에 미리 서명이 되어 있으면 안된다.

10. 기록지를 기록원에게 전달한다.

 

제17조 (그 외 패널티)

페널티는 어떠한 경우에도 참가자 모두의 공평함을 위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또한 주심판의 판단에 따라 경험 부족으로 인한 사고나 패널티 상황은 추가 시도로 대체 할 수 있다.

1. 시간 페널티는 누적된다.

2. 미리보기 또는 큐브를 맞추는 동안 참가자는 심판이 아닌 다른 어떠한 사람과도 소통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DNF” 패널티를 받는다.

3. 미리보기 또는 큐브를 맞추는 동안 참가자는 책상이나 땅바닥의 표면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나 물건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DNF” 패널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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